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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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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금전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차용증을 쓰는데요.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쓰기 위해서는 꼭 포함 시켜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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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통상 차용증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으시면 보다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대여금액, 변제기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약정, 채무자의 서명 내지 날인,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첨부 등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율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