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차용증을 쓰는데요.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쓰기 위해서는 꼭 포함 시켜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통상 차용증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으시면 보다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대여금액, 변제기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약정, 채무자의 서명 내지 날인,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첨부 등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율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