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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7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하는 사유가 있나요?

약혼을 했는데,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이럴 경우 그로 인한 재산 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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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하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사유면 모두 가능한 것이고 그 사유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대부분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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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7.]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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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약혼해제사유는 위 규정과 같으며, 약혼해제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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