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이란게 있다고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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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금한 업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비상장사와의 관계가 있는지,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사기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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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의 부패,변질의 경우 보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 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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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않으면 해고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 내 업무내용, 겸업내용,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을 둔 취지, 겸업이 회사업무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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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사업시 비료법종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2020. 2. 11.> ② 삭제 <1999. 3. 31.>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20. 2. 11.>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8. 12. 31., 2020. 2. 11.> [제목개정 1999. 3. 31., 2011. 7. 14.]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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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릴때 작성 서류 공증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명의 방법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공증받는 방법,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까지 얻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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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소송에서 양가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도 정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산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애매해지만, 용돈 드린 부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경우에따라 기여도 부분에서 주장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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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을경우 인터폰으로 직접적으로 말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회성으로 인터폰을 한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나 대화내용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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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랑 등지고 오랫동안 왕래도 안하는 자식을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 상속인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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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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