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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현성국
찬현성국22.12.13

부모랑 등지고 오랫동안 왕래도 안하는 자식을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부모랑 등을 지고 돌아가셔도 안오겠다는 막말을 하고 나간 자녀가 20년이 넘도록 찾아오질 않는데 부모가 사망시에 재산상속대상에서 여러 자녀 중 왕래가 극히 없는 지가 20년이 넘은 자녀를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여도관련 소송을 해서 배제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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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상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을 받아갈 수는 있겠고, 이 부분은 현재 법률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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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도 관련 소송을 해서도 1순위 상속인인 자식의 상속권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현재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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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친자녀 관계는 임의로 단절시킬수는 없습니다.

    부모 사망시 친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상속을 원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유언을 통해서 상속내용을

    미리 정해두거나 생전에 증여나 신탁 등으로 통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두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순히 유언이나 생전증여를 통할 경우는 제외된 자녀가

    추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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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상속인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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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연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여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도 상속인 자체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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