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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4

직장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않으면 해고는?

직장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않으면 해고는 당하지 않는 건지요?

항상 찜찜한 마음이 있는데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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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내 규정등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 있고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되지 않는다고 100%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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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 내 업무내용, 겸업내용,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을 둔 취지, 겸업이 회사업무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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