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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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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을경우 인터폰으로 직접적으로 말해도 불법인가요?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쿵쿵뛰거나 그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경비실을 통해서도 전달해도 똑같이 시끄러운데 그럴경우 제가 직접 층간소음 일으키는 집에다가 인터폰으로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떤 욕이나 싸우고 그랬을 경우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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