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거래중 A란 분께 구매후
B라는 분께 추가로 구매 하는과정에서 실수로 A 분께 입금을 하였습니다.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3자사기 일수도 있다고 돌려주시지 않겠다고 하셔서 은행쪽에 착오송금 요청을하여서 서로 사정을 설명하였고 은행측도 알아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A 분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