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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크낙새79
비범한크낙새7922.12.14

착오송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임머니 거래중 A란 분께 구매후

B라는 분께 추가로 구매 하는과정에서 실수로 A 분께 입금을 하였습니다.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3자사기 일수도 있다고 돌려주시지 않겠다고 하셔서 은행쪽에 착오송금 요청을하여서 서로 사정을 설명하였고 은행측도 알아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A 분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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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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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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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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