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계집이라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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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죄 기소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합의도 합의에 해당하며, 다만 합의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합의했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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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로 제가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병을 던져 창문이 깨졌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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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이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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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전자상거래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누락된 구성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중요부분 정도는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누락 구성품의 인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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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내용에 의할때는 어떠한 범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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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증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있는 사람이 부담하고, 이로인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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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술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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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해커를 고용해 스토킹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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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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