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밤에 산 속에 잘 못 내려주었는데 핸드폰도 놓고내리는 바람에 길을 잃고 패닉상태로 너무 무서워
그냥 보이는 차에 탔는데 키가 있길래 일단 운전해서 큰도로로 가고 돌려주자 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 후 파출소로 가 집에 귀가했습니다
정신이 없어 차를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 다음날 아침에 차를 다시 돌려놓고 차주에게 현금과 사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고는 들어갔던 상태여서
신고 취소를 했으나 경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1. 구두로 합의를 한 것이 합의로 인정이 되는지
2. 초범이며 고의적인 것이 아니였는데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 합의도 합의에 해당하며, 다만 합의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했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도 합의로서는 효력이 인정되며,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부정 사용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받아 처벌 불원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두로 합의를 한 것이라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인정이 됩니다.
2.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참작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