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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알파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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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죄 기소유예 가능성

택시가 밤에 산 속에 잘 못 내려주었는데 핸드폰도 놓고내리는 바람에 길을 잃고 패닉상태로 너무 무서워

그냥 보이는 차에 탔는데 키가 있길래 일단 운전해서 큰도로로 가고 돌려주자 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 후 파출소로 가 집에 귀가했습니다

정신이 없어 차를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 다음날 아침에 차를 다시 돌려놓고 차주에게 현금과 사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고는 들어갔던 상태여서

신고 취소를 했으나 경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1. 구두로 합의를 한 것이 합의로 인정이 되는지

2. 초범이며 고의적인 것이 아니였는데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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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 합의도 합의에 해당하며, 다만 합의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했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도 합의로서는 효력이 인정되며,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부정 사용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받아 처벌 불원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두로 합의를 한 것이라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인정이 됩니다.

      2.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참작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