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상 "니 어매도 몸 파는 세상인데 뭐가 안됨?"이라는 단어를 할 때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