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이게 고소가 되나요?
상대가 저에게 자신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채 제가
니 어매도 몸 파는 세상인데 뭐가 안됨? 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있고 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상 "니 어매도 몸 파는 세상인데 뭐가 안됨?"이라는 단어를 할 때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