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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슴293
대찬사슴29322.05.01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이게 고소가 되나요?

상대가 저에게 자신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채 제가

니 어매도 몸 파는 세상인데 뭐가 안됨? 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있고 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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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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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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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상 "니 어매도 몸 파는 세상인데 뭐가 안됨?"이라는 단어를 할 때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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