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물파손죄로 제가 고소당할까요?
한달전 일인데 술먹다 너무 취한와중 제가 유리병을 집어던져 상대방의 집 창문이 깨졌습니다 저는 유리값 배상을 해줬는데
창문 샷시가 나갔다해서 보상해달라해서 처음에는 알겠다고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날뿐만아니라 샷시 사진을 보여달라니까
유리고치러가서 샷시까지 뜯어가서 아직 안왔다 오면 보내준다하고 한달넘도록 보여주지도 않더니 이제와서 보상해달라하는데
저때문에 샷시가 나갔다는 결정적 증거도 없고,
그전에 샷시가 뭉개진건지 저땜에 뭉개진건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상대방이 기물파손죄로 신고하겠다고하면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