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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꽃무지170

산뜻한꽃무지170

22.05.01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계집이라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골프장 프론트 데스크 근무중에 손님이 화를 내며 카드를 약하게 제 앞 쪽으로 던지며 계집이 싸가지 없게 버르장머리없게 얘기한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돋구지마라 가만안둔다 등등 위협적인 행위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당시 바로 옆에 직원분 한명, 그리고 최소 3명 이상의 손님들과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손님들까지 10명이상 정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골프장 2층에 있던 다른 직원분들이 1층으로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매일밤 너무도 화가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욕까지 저하됩니다...

쌍욕을 한적은 없으나 계속 반말을 사용하였고 계집,버르장 머리, 조용히해, 성질돋구지마, 카드던지기 등의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이 10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2.05.0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으로 심신의 위로를 드립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가 문제시 되어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명확한 욕설 등이 필요한 점에서 어느정도 모욕성을 띄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집이 싸가지 없게 버르장머리없게 얘기한다"라고 말한 상황에 비추어 해당 발언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