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납부종료후(종결)누락채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온 곳으로부터 채무내역서를 받아본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비교하여 동일채권인지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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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뽑는다고했는데요. 국회 동의는 어떤식으로 얻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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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접수 후에 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기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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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받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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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시 항상녹음하고 다른사람들과 들어보면서 뒷담화하는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뒷담화의 내용 및 전파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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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상해전치 2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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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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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돈을 다시 넣었다면 이는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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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고나라 댓글로 욕설 기입 및 신상 공개 대상자 처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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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병원폐기물시설 방치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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