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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표범45
신중한표범4522.03.28

감사원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뽑는다고했는데요. 국회 동의는 어떤식으로 얻나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뽑는다고했는데요. 국회 동의는 어떤식으로 얻나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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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https://ytn.co.kr/_ln/0101_201311280901023667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어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임명동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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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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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등을 선임할때 국회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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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청문회가 열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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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헌법 제98조,

    2항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는 총리 외에도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을 인준할 때도탄핵소추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요건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위 109조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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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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