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https://ytn.co.kr/_ln/0101_201311280901023667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어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임명동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