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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거위90
배부른거위9022.03.27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상해전치 2주입니다

상해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얼굴많이 부었고 눈에서 피가 났는데 합의금으로600정도 부르고 싶은데 적절한가요? 인터넷에서는 전치 1주당 100으로 해서 200~300이 적정이라고 하던데 그 금액에 합의할생각은 없습니다. 합의는 개인재량인건가요? 사건을 많이 처리해보신 변호사분들 입장으로써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닙니까? 가능성 있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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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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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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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관계, 상해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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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적절한 합의 금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생각하시는 금원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아 들일지가 불분명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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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전치1주당 100이 합의의 기본전제선이고, 구체적인 합의금은 상대방의 처벌수위 등에 따라 조율됩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이 달라 질문자님의 600만원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어려우며, 피의자에게 제시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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