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시 항상녹음하고 다른사람들과 들어보면서 뒷담화하는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회사사람 인데요 평소 일적으로나 생활상으로나 전화 통화할때 자동 녹음을 해요 그리고 못마땅 할때는 통화한 사람 뒷담화를 하면서 통화 녹음한걸 자기 친한사람들한테 들려주며 같이 험담합니다 그런일들을 아무렇지않게 저한테도 들려주며 다른사람 욕할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저랑 통화한것도 이런식으로 녹음하고 공개했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이런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질문내용만으로는 확답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뒷담화의 내용 및 전파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 녹음 행위 자체는 실제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처벌 받을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내용상 위법한 사안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녹음행위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며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 등을 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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