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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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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거짓신고와 거짓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 있으면서 무고에 대한 판단이 같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는 확인해보셨을까요? 무고에대한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 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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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대리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하여 사건화되면 조사를 위해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아르바이트로 한 것이고 범죄에 이용된 것을 모르고 한 것이라는 자료가 남아있다면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조사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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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민사소송으로 보입니다.'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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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집단소송 질문(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가 진행 중이지만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민사소송 진행 병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하에 이곳에서 승소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 언급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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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관련 신문기사언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에 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사람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사실 적시 내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문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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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대금미지급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압류는 가능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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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의 페인트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흰색 승용차에 페인트가 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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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작성합니다.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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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신용카드도용에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사용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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