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 쪼개앉기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집합금지명령의 취지에는 명백히 반한 것으로 보이니 법적인 제재는 없더라도 지양되어야 할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현장] 식당밖 ‘5인이상 입장 금지’ 안내문…안에선 ‘쪼개 앉기’ 꼼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