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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5인이상집합금지 자리쪼개앉기.

5인이상집합금지가 적용되고있는 현시점에서 질문드릴께있습니다.

상황:3명으로구성된1팀이 식당에들어옴.5분뒤쯤 3명으로구성된2팀이 식당에들어옴.처음에는 모르척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갑자기 아는척을하며 자리를 바꿔앉아서 술을마심(이때5명이 모이지는않았음)

알고 보니6명이 다 아는사람인데모른척하고 쪼개앉은것같네요.이럴때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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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 쪼개앉기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집합금지명령의 취지에는 명백히 반한 것으로 보이니 법적인 제재는 없더라도 지양되어야 할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현장] 식당밖 ‘5인이상 입장 금지’ 안내문…안에선 ‘쪼개 앉기’ 꼼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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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일 뿐 위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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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6인이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식당에 입장을 나누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6인이 가진 것으로 볼 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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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명백히 "5인이상집합금지" 위반입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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