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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보증금 보장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차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미리 분석해보시는 것도 기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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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얼마나 일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을 하는 데 있어 연령의 제한이 있지는 않아서 현직에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2. 사건은 변호사 본인이 수임해야 합니다. 고용변호사는 그 사무실 시스템에 따라 사건 배분을 받습니다. 결국 사건은 자신의 스타일과 계획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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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를 약속하고 만나기 직전에 취소하는것으로 고소를 하거나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근마켓 자체에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불이익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싶어 이 부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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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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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을 미끼로한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없던 토지에 대출 받아서 건물 세워주면 본인들이 건물에서 장사 시작할 때 돈을 지불하겠다고하더니" -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기망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형사고소이든 민사소송이든 결국 증거싸움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기 어렵다면 법적 싸움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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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조건 성립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일시적인 아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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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라며 빌려준 소액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지 않은 돈이고 친구 사이이니 법적인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임의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요청을 정식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빌린 사실을 잊어 변제를 못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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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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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은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사기사례X)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을 해결하는 빠른 방법은 양측이 양보하여 절충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서 법적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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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없는 채무자 강제집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2. "채무자가 농사일을하면 아버지께 수입을 받는 입장에 계좌가아닌 현금으로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수익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으니 채무자가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 파산신청은 수입 외 다른 기각사유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라면 회생이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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