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없는 채무자 강제집행관련
만일 강제집행을 중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재산은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만 강제집행가능한건가요?
혹시 채무자가 농사일을하면 아버지께 수입을 받는 입장에 계좌가아닌 현금으로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수익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으니 채무자가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가족의 재산이나 예금 채권(계좌)에 압류 추심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가 농사일을하면 아버지께 수입을 받는 입장에 계좌가아닌 현금으로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수익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으니 채무자가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 파산신청은 수입 외 다른 기각사유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라면 회생이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수입이 있으면서 이를 기재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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