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은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사기사례X)
중고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빠르고 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례상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거래 당시 물건상태를 확인하지않고
가져가신후 1일후 기기가 고장났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해주시고,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하자 있는 물건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하자를 거래 당시에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전자 제품인 경우 등),
하자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하고 원물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을 해결하는 빠른 방법은 양측이 양보하여 절충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서 법적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