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체적,가학적인 피해 말고 정신적 피해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원인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지, 즉 그 원인행위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범죄인지와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지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0
0
저희 가게 간판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의 가게 간판의 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지 않은 바람에도 간판이 떨어질 정도로 간판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간판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일정부분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0
0
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그 이전에 "직장동료 A씨는 제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해킹하여 저와 제 지인들의 대화를 빼갔으며 A씨와 제가 나눈 카톡을 삭제" - 이 부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5
0
0
사기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을 저금리로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이며, 돈을 돌려 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는 합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결국 압류할 재산이 없어 당장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0
0
사칙에 있는 이 문구가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되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그 아래 세부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사업을 돕는 것도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도 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5
0
0
알바했던 곳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의 청구는 기본적으로 무단퇴사와 지시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무단퇴사가 아니고 해고였으며 지시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증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혹여 일부 지시불이행이나 무단퇴사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 때문에 폐업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음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4
0
0
단체고소 50-100명 비용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비용을 말씀드리거나 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어떤 내용으로 사기고소를 하는지와 업무의 범위, 지역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4
0
0
친권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상실은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친권상실이 된다고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4
0
0
농산물을 샀는데 그람수가 다릅니다.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사기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3kg밖에 안되는 것을 판매자가 알고 있음에도 이를 4kg으로 속여 판것인지요. 이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구입한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일부러 그랬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구요. 형사문제보다 부족한 1kg분에 대해 일부 환불 내지 추가 배송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0
0
시어머니의 협박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시어머니,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이 있어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4
0
0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