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9조의 다른 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업무 즉 타업무에 종사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행동의 자유를 막는 내용으로 본다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조항만을 보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시간 외에 퇴근 후에 자영업의 경영
등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 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종업무나 기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외 시간이라 하여도 위 겸직 금지 조항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