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칙에 있는 이 문구가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되다는 것일까요?
하기 내용은 사칙에 있는 조항입니다
제 9조(업무의 종사금지)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
2.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업 경영에 참가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거나 공직에 취임하였을때
겸업, 겸직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된다는 내용이 맞을 까요?
회사내부에 물어보기는 싫어서요,,, 근로계약서에는 저런 비슷한 내용조차 없고 저렇게 사칙만 봤을때는 애매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겸직금지조항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제9조의 다른 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업무 즉 타업무에 종사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행동의 자유를 막는 내용으로 본다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조항만을 보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시간 외에 퇴근 후에 자영업의 경영
등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 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종업무나 기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외 시간이라 하여도 위 겸직 금지 조항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그 아래 세부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사업을 돕는 것도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도 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규정은 회사 직무 외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시면 위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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