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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203
파란안경곰203
20.09.23

사칙에 있는 이 문구가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되다는 것일까요?

하기 내용은 사칙에 있는 조항입니다

제 9조(업무의 종사금지)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

2.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업 경영에 참가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거나 공직에 취임하였을때

겸업, 겸직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된다는 내용이 맞을 까요?

회사내부에 물어보기는 싫어서요,,, 근로계약서에는 저런 비슷한 내용조차 없고 저렇게 사칙만 봤을때는 애매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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