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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그늘나비97
노란그늘나비9720.09.23

알바했던 곳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술집에서 작년에 알바를 하면서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시급 단위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어느날부터 30분 단위로 끊어서 더 작게 돈을 주고 5분 정도 지각한 날에는 500원씩 깎아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고, 그 다음 주에 돈이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도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며 합의를 안하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직원 3명이 같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습니다

제가 지시불이행하고 무단퇴사를 하여 업체에 손해를 입혔고

결걱 업체가 폐업했다며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하는 동안 지시불이행을 한 적도 없고 저는 잘린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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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거없느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시 그로 인해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사업주가 불법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가 손해배상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의 청구는 기본적으로 무단퇴사와 지시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무단퇴사가 아니고 해고였으며 지시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증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혹여 일부 지시불이행이나 무단퇴사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 때문에 폐업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음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는 방향으로 반박하지고, 임금을 못받으셨다면 임금지급에 대한 반소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님 말씀처럼 오너의 지시를 불이행한 적 없고, 해고당한 입장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업주가 기분이 상한 나머지 소송을 제기한 것 같네요. 설사 업주의 주장대로 일부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시불이행과 폐업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