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작년에 알바를 하면서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시급 단위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어느날부터 30분 단위로 끊어서 더 작게 돈을 주고 5분 정도 지각한 날에는 500원씩 깎아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고, 그 다음 주에 돈이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도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며 합의를 안하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직원 3명이 같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습니다
제가 지시불이행하고 무단퇴사를 하여 업체에 손해를 입혔고
결걱 업체가 폐업했다며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하는 동안 지시불이행을 한 적도 없고 저는 잘린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