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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솔개100
고운솔개10020.09.23

성형외과에서 제 비포/에프터 사진을 마음대로 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 성형외과에서 프로모션 진행하길래 간단한 필러시술 진행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데이터 자료로 모아둔다고 꼭 찍어야한다고해서 그런줄알았는데 얼마 뒤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달라고 문의 했는데, 프로모션 진행하는대신 데이터 자료를 쓰는거라고 하는데 전 그런 공지 전혀 못들었고, 상담할때도 말안해주고 어디에 싸인한적도 없습니다.

내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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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진의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부터 확정해야 하는데, 만일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초상권 내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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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무단 사용의 경우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게시 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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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사진 게시중단 요청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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