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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호랑이176
풋풋한호랑이17620.09.23

시어머니의 협박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의 협박과 잔소리, 무시 등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아이를 전에 유산한것도, 남편 사업망한것도 다 제탓이라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유산하면 저한테 죽여버릴거라느니 몸 막굴리지 말라느니 온갖 막말은 다합니다.

시어머니에게 한번 대들어 집나가겠다 그 동안 제가 드렸던 용돈 모아두신거 다 달라,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나가거나 안그러면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하니 노발대발하시면서 시어머니때문에 이혼하는게 먹힐거같으냐며 이혼해보라고 빈손으로 쫓겨날줄 알라며 난리치시네요.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와 협박은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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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가능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호의 사유 또는 6호의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시어머니,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이 있어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어머니의 협박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