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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적용되어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존 수사 자료를 통해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최종 기소를 해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2. 합의 여부가 중요하긴 하나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안 나오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양형조건 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3. 합의라는 것은 결국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측과 받는 측이 금액의 합치를 이루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4. 공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5. 구공판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6. 합의를 하실거면 늦어도 판결 선고 전에는 합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7. 경찰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결국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지에 따라 그 다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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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과 MOU의 법적 구속력이나 지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양해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최종계약을 위한 협상조건이나 중간합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그 안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발생케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보다는 결국 체결된 내용을 들여다 보아 개별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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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피고인'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제기를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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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변론 기일을 7월초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다시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20일 경 제출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위해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요청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가 충분히 현출되고 주장 정리가 되어야 판사님 입장에서도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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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합의하에 관계시 촬영한동영상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선 촬영이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이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한 경우에 처벌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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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양형에 도움이 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13조(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법정형에 따라 배심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격이 됩니다(다만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가 있긴 합니다). 배심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배심원이 사건을 바로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기본적으로 1심 합의부 사건이 대상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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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답변서받고 서면제출하고나면 그다음 과정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까지 제출하였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만일 일정 시간이 지나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그간 서면들을 진술하고 보통 재판장님께서 추가 입증할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재판장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양 당사자가 더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종결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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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의 아이 즉 태아도 부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상속권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취득효과가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소급한다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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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친권의 상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친권상실의 원인이 되는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 본래의 목적인 자의 복지실현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 자의 취학 거부, 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 자에게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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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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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몇년에 걸쳐 인터넷상에 떠돌아도 유포자는 처벌을 1회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자는 최초 유포를 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유포되는 과정은 그 유포를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처벌시 어느정도 유포되어 피해가 심각한지는 양형에서 주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또한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유포된 것까지 청구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유포로 인한 피해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별도의 만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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