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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4.30

배속의 아이 즉 태아도 부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동네에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알고 지내는분이 지난달에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상태에 있는데 아마도 사망으로 처리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임신상태에 있는 (약 6개월) 상태인데 이분의 남편분이 사망하게 되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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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거 아래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 로 (동법 제1000조 제3항) 봅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 (즉 아버지)의 자녀이니 현재 6개월 된 태아가 여기에 속함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한 상기법에 의거해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민법 제1003 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거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1976.9.14.선고76다1365판결) "민법 제 1000조 제3항"에서의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반다"라는 것은 태아인 동안에 권리능력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살아서 출생할 경우에 사고당시 (즉 아파트 단지내의 아이를 임신한분의 남편이 만약 사망하면 그 사망 시점) 시기로 소급해서 상속권을 취득할것이나 (즉 태아인 동안에도 상속권을 가짐), 만약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이 된다면 상속권은 부정될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민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태아는 이미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인정이 될것이며, 만약 상기에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아이가 살아서 출생할 경우 사고 당시 (즉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 태아의 상속권이 인정될것입니다. 허나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이 된다면 태아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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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3/5, 태아는 2/5를 상속합니다(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여야 합니다). 결국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태아를 상속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사망한 사람의 부모님과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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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권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취득효과가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소급한다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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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태아도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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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태아가 아직 출생하지 않아도 위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서

    이미 출생한 자녀로 부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은 1.5대 1로 각 배우자와 자녀가 그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 만큼 상속 받고 자녀의 재산은 친권자로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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