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멸시효가 있다고 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채무자들은 소멸시효의 개념, 소멸시효의 시점을 잘 알 수 없어 채권추심의 압력을 느껴 시효이익을 포기하기도 한다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