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해당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해당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채권 압류, 강제 집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추심을 하는 것까지는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하여 시효 완성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으로 다투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