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판례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변론주의로 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판결을 받아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