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멸시효가 있다고 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채무자들은 소멸시효의 개념, 소멸시효의 시점을 잘 알 수 없어 채권추심의 압력을 느껴 시효이익을 포기하기도 한다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판례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변론주의로 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판결을 받아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해당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해당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채권 압류, 강제 집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추심을 하는 것까지는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하여 시효 완성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으로 다투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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