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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하면 이후에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협의를 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명백히 협의가 이루어져 공무원연금을 분할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면 분할지급요구를 하기 어렵고, 반대로 명백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분할지급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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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심사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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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안 법의 내용과 입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신약성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 사마리아 부근에 살던 민족)의 이야기에서 유래하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행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찬반론의 핵심은 크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로 구분되는데,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도입을 반대합니다.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건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입니다. 공동체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119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법적 의무는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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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폭행이나 위협을 동반하지 않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 여성과의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은 아니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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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써의 감액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부담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기 위한 금전으로서, 민법 제565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약금은 일정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권리를 정한 것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이는 위약금과는 구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한 이를 위약금으로 해서 감액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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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증거를 신용하고, 어떤 증거를 신용해서는 안되며 또 어떤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의 판단을 모두 법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혹은 일정한 증거가 아니면 일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정증거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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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됩니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동일체의원칙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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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직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변호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 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것이며, 소송법상의 권한은 일반의 변호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특별변호인’이 허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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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능력'과 '책임 능력'의 개념은 각각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무효가 됩니다.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말합니다. 책임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을 그 요소로 하며,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으면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 형법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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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라 함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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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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