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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2년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일랜드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질문하셨네요.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들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임차인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일단 임대인에게 1/2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2년이고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남편측이 마련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 있어 이 부분이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부탁드립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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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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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또는 퇴근중 사고지 산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지후니요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퇴근시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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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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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 문제 이와 더불어 양육비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뉴콰르디올라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 지정 문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시 양육자 지정에 대해 협의를 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위 요소들이 참작됩니다. 객관적으로 아내의 양육환경이 좋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친권자및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될 것입니다.양육비는 질문자분의 소득뿐만 아니라 아내분의 소득을 알아야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검색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을 수 있는데, 2분의 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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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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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탱12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4)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수입-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파산의 원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을 말하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및 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되면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에는 1)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회생절차 이용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이용자격이 되는 경우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격요건과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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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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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시 땅 국민연금은 어떻게하면되요?
안녕하세요. 지식꾼이될거예요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땅 하나를 놓고 본다면 보통 재산분할의 방법은 땅의 가액을 계산하여 그 가액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한 급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땅 지분 이전을 원한다면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형성 경위,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땅의 가액에 대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다면 그 금액을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다면 종국에는 감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재산분할의 방법은 소장 청구취지에 처음 기재하는데 이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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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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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동동동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질문 내용상으로는 a와 b의 순재산 합계는 3억 7천 ~ 3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혼기간인데 결혼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된다고 가정하고, 다른 특이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4:6 내지 5: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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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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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전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finnbel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차용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빌리는 사람이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합니다.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구체적으로는 지인이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거나, 변제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정 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안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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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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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드크러시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힘드시다면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12년간 별거중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재판상이혼원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별거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상이혼(이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해본 뒤 송달여부를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국에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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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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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재판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율데디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가사법전문변호사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남편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고 최종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남편의 다른 가족에게 사실조사촉탁 등을 통해 확인한 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남편의 생사여부나 소재를 파악합니다.재판상이혼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 작성이나 변론기일 출석이나 절차 진행 등을 혼자서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정도입니다. 소장 작성, 변론기일 출석, 절차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건을 맡기실 사무실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서 다툼이 없다면 그 만큼 빨리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지인분의 경우 남편 분에게 소장 송달이 되는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남편의 이혼의사 유무 등에 따라 재판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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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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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판정을 받을 경우 후견인 선임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야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후견인과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신청시 후견인후보자를 자녀들 중 한 명으로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나머지 자녀들과 그외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여부입니다. 즉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그 외 범죄경력이나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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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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