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하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중 어떤 소송비용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심문기일 없는 상태에서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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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피고가 법인인데, 대표자명으로 자연인을 지정해 피고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과 자연인은 법인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구하고자 하는 관계가 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인지를 구분해서 피고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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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송달이후 1심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장 받고 1-2개월 뒤에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전부 인정하고 첫 공판기일에 종결하면, 선고는 종결 후 1-2개월 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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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들은 촬영에 대한 제한 법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이나, 유튜브 내에서 하는 것은 유튜브 이용 약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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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강력범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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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된 상황이라면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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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화나 드라마 요약해서 올리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면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만으로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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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와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대통령 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ㆍ검사 5. 변호사ㆍ법무사 6. 법원ㆍ검찰 공무원 7.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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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 2차 계약금 내기 전 취소 가능한 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도금 납부 전에는 사유와 크게 상관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위약금 10퍼센트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해약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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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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