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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156
힘센소쩍새15623.11.03

민사소송 시 피고가 법인인데, 대표자명으로 자연인을 지정해 피고로 할 수 있나요?

법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이라는 우체국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시 공시송달까지 가기 위해 시간을 1달 이상 써야할 것 같은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찾아보니 대표자의 주소지도 함께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자연인을 법인이 아닌 대표자 자연인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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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를 법인으로 해야하는 사건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대표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대표개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사실상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자연인은 법인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구하고자 하는 관계가 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인지를 구분해서 피고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