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피고가 법인인데, 대표자명으로 자연인을 지정해 피고로 할 수 있나요?
법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이라는 우체국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시 공시송달까지 가기 위해 시간을 1달 이상 써야할 것 같은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찾아보니 대표자의 주소지도 함께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자연인을 법인이 아닌 대표자 자연인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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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를 법인으로 해야하는 사건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대표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대표개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사실상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자연인은 법인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구하고자 하는 관계가 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인지를 구분해서 피고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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