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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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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피고가 법인인데, 대표자명으로 자연인을 지정해 피고로 할 수 있나요?

법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이라는 우체국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시 공시송달까지 가기 위해 시간을 1달 이상 써야할 것 같은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찾아보니 대표자의 주소지도 함께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자연인을 법인이 아닌 대표자 자연인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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