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압류되고 있는데 성과금이 나오면 이것도 압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급여가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과금 또한 압류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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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이럴 땐 단기연장이라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일에 상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행에서도 계약연장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그 집에 거주하는 기간동안에는 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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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수사진행상황통지 문자가 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꼭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없어 보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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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 10년뒤에 무너지면 건설한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부실공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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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어떤 범죄에 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금고만 법정형이고 징역은 법정형이 아닌 경우는 (단순)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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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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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취본을 증거에 제출한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급심판결 중에 유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도 언급한 부분이 있고 제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law-lawyer/2214295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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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자녀가 있다면 결혼기간이 최소 20년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한분이 재산을 탕진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비율은 5대5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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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판단에 잘못이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잘못된 판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형사재판으로 수감되었는데 후에 무죄가 증명되면 형사보상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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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어려운 죄라고 들었는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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