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형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사형이나 징역, 벌금등은 알겠는데 금고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는거 같아서요.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고의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금고만 법정형이고 징역은 법정형이 아닌 경우는 (단순)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과실범의 경우에는 징역형 대신 금고형에 처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등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