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판단에 잘못이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의 판단에 잘못이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잘못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밝혀낸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으며, 그렇게 판단을 내린 법관에 어떻게 제재하는 규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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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잘못된 판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수감되었는데 후에 무죄가 증명되면 형사보상절차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국 재판에 대한 과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보완하게 위하여 3심제 및 재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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