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라고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행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고소하든 민사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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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협박성 말을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하게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성 말이 모두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화해를했어도 협박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다면 고소는 가능하나 화해를 한 사실이 상당부분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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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으로구속이되었다는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해서 구속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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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13일에 위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넨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가 경과하여 소송을 할수 없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대여금채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얼마 남지 않았기에 소제기 등 시효중단행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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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주기로하고선 안줄경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가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이면 신고의 영역이기 보다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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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였으니 그 절차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수사과정에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합의가 안되거나 피해회복이 안되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초범인지, 상습범인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초범이라면 크지 않은 금액의 벌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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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때 돈 빌려준 사람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빌려주고 갚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한 상황에서 갚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름 변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간혹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이나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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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사가 미성년자 소년을 판결하게 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을 하는 반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형사재판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한번 재판을 받아 완결되면 동일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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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폭으로 신고하는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은 교내신고도 가능하고, 112나 117신고도 가능합니다.증거확보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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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위자료청구소송과결말과 결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확히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했고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다면 추가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양육비와 위자료조로 3천만원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더이상의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여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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