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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286
그렇다면 만약에 지적장애인인 의사무능력자 갑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아서 갑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이 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은행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건가요? 은행은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 만약 사기꾼이 은행에서 다른사람인척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한경우,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서 은행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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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고소하든 민사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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