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판사가 미성년자 소년을 판결하게 되는 사례가 있나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소년교도소에 들어갈 정도로 중범죄를 저지른 아이에 관해서 여쭈고 싶어서요.
소년을 판결하는 판사와 성인을 판결하는 판사가 다른가요?
소년을 심사, 판결하시는 판사님이 따로 계시다고 알고있지만
일반 판사가 미성년자를 상대하고 판결하는 사례가 필요해서요.
판결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중상이라서
10호 처분으로 판결이 나서 소년원에 들어갔던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이후 사망하게 되면 소년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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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배속이 된 판사가 소년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판사 중에 특별하게 평생을 소년사건만 담당하는 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을 하는 반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형사재판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한번 재판을 받아 완결되면 동일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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