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과 소년교도소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소년교도소에 들어갈 정도로 중범죄를 저지른 아이에 관해서 여쭈고 싶어서요. 소년을 판결하는 판사와 성인을 판결하는 판사가 다른가요? 소년을 심사, 판결하시는 판사님이 따로 계시다고 알고있지만 일반 판사가 미성년자를 상대하고 판결하는 사례가 필요해서요.
판결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중상이라서 10호 처분으로 판결이 나서 소년원에 들어갔던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이후 사망하게 되면 소년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