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월세를 살고있다면 주거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에 비추어 부양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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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서 빌려준 돈을 안갚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가능한지 판단 후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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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속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판사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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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인한 공증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은 사실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해당 공증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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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공사중인데 집이흔들려요.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앞 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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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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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 사고 과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과실이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나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뺑소니의 경우는 상해여부와 이를 인식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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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의를 할 때 댓글에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면 유포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과 관런한 것이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해당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입니다.사진이 모두 저작물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문의를 위해 댓글에 사진을 남긴 것이면 이를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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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의제강제추행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1항 의제추행죄)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2항 의제추행죄)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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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인데 이게 맞는가요?맞다면 사실혼은 사실혼을 끝낸다는 의사표시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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