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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삼십분
네시삼십분23.10.22

집앞공사중인데 집이흔들려요.보상받을수있나요?

집앞공사중인데 집이흔들려요.보상받을수있나요?

지진강도가7을넘는것같아요.집이너무흔들리고 건물도금이간것이있어요.공사측에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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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집이 흔들릴 정도면 빨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면 보전처분을 하는데 건설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공사금지가처분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하기 전이나 동시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본안의 소인 공사중지청구나 가처분인 공사중지가처분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처분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행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기 위한 2가지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가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인접한 토지에서 공사를 함으로써균열, 지반 침하 등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건물의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공사는 중지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입었던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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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입증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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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사의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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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앞 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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