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집이 흔들릴 정도면 빨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면 보전처분을 하는데 건설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공사금지가처분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하기 전이나 동시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본안의 소인 공사중지청구나 가처분인 공사중지가처분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처분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행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기 위한 2가지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가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인접한 토지에서 공사를 함으로써균열, 지반 침하 등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건물의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공사는 중지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입었던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