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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형법에서 의제강제추행이 무슨말인가요?

예전 티비보다가 생소한 형법 용어를 들어서요.의제강제추행?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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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23.10.2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의제'라는 단어는 ~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죄가 있는데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성에 대해서 제대로된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너무 어린 아이여서 합의하에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보아 처벌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합의하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1항 의제추행죄)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2항 의제추행죄)에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특정한 연령의 미성년자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마치 폭행/협박 등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래규정을 말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