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차용증 작성후 현재까지 3억을 못받았는데 어떤법적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못갚은데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와 빌릴 때 거짓말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기죄고소가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기세 고지서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블로그에 자신 집의 전기세 고지서를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말기 통신법이 무엇이고, 어떤 규정 때문에 시장 자유 경제 하에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2679호(2014. 5. 28.)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평가
응원하기
종국판결문인 걸 확인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확정증명원은 발급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2. 판결의 집행문을 발급받았다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고소송은 어떤 재판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해당사건에서 1심 법원은 국민감사실시 결정이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면 친구가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결선고기일 관련 질뮨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세한 부분은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의 판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청구 소송이라는것이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액재판이라도 사건에 따라 다르지 무조건 빨리끝나지 않습니다.특히 손해배상청구라면 신체감정 절차 등의 이유로 시간이 오래걸릴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결선고일날 일부승소일시 판결문 전문을 다읽어 주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리적인 시간상 이유로 판결문 전문을 다 읽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