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된 종국판결문은 모두 확정 증명원이 첨부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나오는 건가요?
2. 확정증명원 없러도 판결문+집행문이 있으면 해당 판결문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확정증명원은 발급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2. 판결의 집행문을 발급받았다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도로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때 즉 상소기간이 도과한때 확정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