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법적 쟁점이나 보안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원치 않는 정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직업인데 반해, 이에 대한 직접적 법적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 가능하나 이를 직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위임의 방법이나 위임의 한계, 위임에 대한 증명 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삭제과정에서 일정기간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도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리고 어느영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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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로 양육비 지급을 하라고 한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양육비 소멸시효가 적용 안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얼마 지급하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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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직장이 무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 소득이 생계비 이상으로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직장을 다니든 개인사업을 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반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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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질문드입니다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시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인가까지는 6개월에서 9개월정도 예상하나 법원마다, 그리고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신청후 2-7일 사이에 대개 결정을 내려줍니다.개인회생 기간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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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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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과태료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제1심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 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 시까지 가능하므로, 항고심법원은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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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관련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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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방식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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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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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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