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청구하여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아 시효를 다시 10년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시효가 없다는 것은 아직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아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처럼 판결을 받아 채권이 확정된 상황이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