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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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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