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4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