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할때 부모가 주는 돈 중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과거 20살 때 주신 5,000만 원의 경우 당시 기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었을 텐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만약 20살에 증여하신 후 10년이 지났다면 올해 다시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까지 추가하면, 이번 결혼 시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자녀분이 5,000만 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 10년이 지났다면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주셔도 자녀분이 내야 할 증여세는 0원입니다.추가로, 자녀분이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까지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0원이라도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그래야 나중에 자녀분이 집을 사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이 금액이 정당한 증여 재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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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해결 조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1.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24년에 증여받은 총 2,000만원은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1. 예를 들어, 2024년 4월과 12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2026년 4월 해당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2,000만원에 대해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6년 하반기에 혼인신고한다면 2024년 초 증여분은 2년 기간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됩니다. 1-2.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24년 증여분에 대해 현재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자상당액은 부과됩니다.)2. 원칙적으로 성인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정기적인 금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용돈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금이 자녀의 재산 증식(저축, 주식 등)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은 이를 재산 형성 자금으로 보아 엄격히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재산 규모 및 실제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3.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 기준입니다. 첫 증여일 기준으로 시작되는 고정된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날부터 과거 10년치를 돌아보는 방식입니다.2021년에 5,000만 원을 증여받고 2024년에 2,000만 원을 더 받았다면, 세무서는 2024년 기준으로 과거 10년(2014~2024)을 합산합니다. 이때 2024년의 2,000만 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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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상황에 따른 증여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1. 수증자를 기준으로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며, 이 그룹에게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총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 받은 5,000만 원에 대해 이미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 받는 증여액은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된 상태이므로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2. 네,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자녀가 증여하는 것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공제 그룹이 달라 별도로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3. 과거에 할아버지께 1억 원을 받아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결혼을 원인으로 받는 1억 원은 '혼인 공제' 항목으로 새롭게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누구에게 받든 합산하여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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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에게 1어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한걸로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세법상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때도 동일하게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부모님께 1억, 조부모님께 1억을 각각 받는다고 해서 총 2억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 그룹 모두를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기존의 성년 자녀 증여재산 공제(10년간 5,000만 원)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은 증여가 없다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아버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의 30%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혼인 공제 범위(1억 원)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져 산출된 세액이 '0원'이라면, 할증될 세금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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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환산 후 세금계산시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규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세율 구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1년(12개월)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실제 사업연도 월수만큼 안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환산을 하더라도 세율 구간(2억 원 이하, 9%)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환산 전 과세표준의 9%'를 적용한 금액과 같아지게 됩니다.1. 1년 미만 사업연도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식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사업연도의 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의 월수/12)2. 사례 적용25년 4월 개업하여 12월말 결산이라면 사업연도 월수는 9개월입니다.연환산 과세표준: 16,326,873 x 12/9 = 21,769,164연환산 산출세액: 21,769,164 x 9% = 1,959,224최종 산출세액: 1,959,224 x 9/12 =1,469,418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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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최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이 자동 결정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자,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자(30% 이상 상하향) 등 일부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정산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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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가 늦었는데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2026년 1월 지급분이라면 원래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셨어야 하는데, 현재 한 달 정도 경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일 가산세가 매일 붙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원천세는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가 늦어진 만큼 부과되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원천세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 두 금액을 계산하여 합산된 금액입니다. 기본 가산세: 미납세액 × 3%일일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국세 외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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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도 반복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 시 세금 부과의 핵심은 바로 '사업성'입니다. 즉, 이익을 얻기 위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법령에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내부적인 기준 역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집에서 쓰던 소파, 입지 않는 옷 등 실질적으로 사용 목적이 뚜렷했던 개인 물품의 처분은 과세 실익이 낮아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처음부터 판매 수익을 노리고 물건을 대량 매입하여 파는 리셀이나, 본인의 창작물을 상시 판매하는 행위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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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얼마인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득세 336,000원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33,600원(소득세의 10%)을 합쳐서 환급세액은 총 369,600원입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2월분 급여 혹은 3월분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하니 급여명세서에 해당 환급금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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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차감징수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퇴사 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완료하고,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 직장의 환급금은 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중도퇴사 정산 내역이 반영된 최종 확정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현 직장에서 환급받으실 금액은 소득세 144,000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58,370원)이 맞습니다.전 직장에서 발생했던 환급금은 이미 전 직장에서 받으셨어야 할 금액이므로, 현 직장의 환급액과 별도로 관리됩니다.만약 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당시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재확인해보시거나 전 직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중도퇴사 정산 시 발생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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