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지급분이라면 원래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셨어야 하는데, 현재 한 달 정도 경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일 가산세가 매일 붙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원천세는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가 늦어진 만큼 부과되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세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 두 금액을 계산하여 합산된 금액입니다.
국세 외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