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부모님은 합산하여 1인으로 간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월 증여분을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1월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1월 증여분에 대해 먼저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2월분 신고 시에는 1억 원에 더해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1월분 5,000만 원을 기재하여 총 1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문의하신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부속,증빙 서류도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는 '동일한 신고 건'에 대해 신고서를 재제출 할 경우 기존에 올린 서류가 연결되지 않으니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1월분 신고 시 이미 5,000만 원 이체 내역을 제출하셨다면, 2월 합산 신고 시에는 추가된 1억 원 이체 내역과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위주로 제출하시면 되나, 세무서 담당자가 전체 내역을 한 번에 검토하기 편하도록 마지막 합산 신고서(2월분)에 1월과 2월의 이체 내역을 모두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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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액 누락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첫 번째 이미지의 '72. 결정세액' 항목을 보시면 0원으로 확인됩니다.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인데, 이 금액은 0원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합계액 341,775원)을 적용한 결과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도달하였기에, 후순위인 월세세액공제혜택이 서류상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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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입니다(작년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분)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올해(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적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작년 및 과거(2024년 이전 귀속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체크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홈택스 내에서 간편하게 입력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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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상대가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똑같습니다!홈택스에서 접속하는 메뉴와 입력해야 하는 항목(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등)은 동일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참고하시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실무상 꼭 주의하셔야 할 3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필수 기재사항은 틀리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홈택스 발행시 *표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2.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일어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예: 2월 10일에 물건을 팔았다면? → 3월 10일까지는 발행 완료)3. 세금계산서 보안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또는 범용 인증서)가 준비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라면 보통 담당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받아두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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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감면 5년기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취업일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연 단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 60개월(5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일이 22년 3월이었다면 27년도 12월까지가 아닌 27년도 3월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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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제출해야하는데 제가월세사는거 입력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주택 소유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일반적인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 규모: 전용면적이 85㎡(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전입신고 필수)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공제신고서의 '월세액 공제'항목에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납부하신 월세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월 33만 원 × 12개월 = 396만 원)월세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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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무월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근무월'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달이라고 해서 근무월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단순히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달을 근로 제공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7월에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퇴직금만 받았다면, 7월은 연말정산 상의 '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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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당첨된 분양권은 연말정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요건1) 공제 대상자: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 주택3) 차입금 요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대환대출의 경우 최초 차입한 자금 기준)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면적 요건(85제곱미터 이하)이 맞고,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라면 청약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2028년 입주 전까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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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귀혹 차월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1.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입니다. 1월 귀속분을 2월에 지급했다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가 아닌 경우)2. 상용근로자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연말에는 '지급시기 의제'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는 12월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해로 넘겨 지급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 소득으로 묶어주는 규정입니다.이 규정 때문에 '익월 지급' 사업장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상반기 (총 5개월치): 2월~6월에 실제 지급한 금액 (1월~5월 귀속분)을 작성하여 7월 말까지 제출하반기 (총 7개월치): 7월~12월 실제 지급액 + 내년 1월 지급 예정액(12월 귀속분)을 합산하여 1월 말까지 제출(단,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소득자는 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1월에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3.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면, 결과적으로 한 해 동안 일한 12개월분(1월~12월 귀속분) 소득이 모두 간이지급명세서에 담기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연말정산 결과인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과 간이지급명세서 합계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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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청징수 제대로 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첨부하신 서류의 두 번째 장을 확인해보니 "66.표준세액공제(13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복잡한 서류를 챙기지 못했거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한 금액보다 13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때 적용되는 기본 옵션과 같습니다.다만, 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아래 항목들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프로그램은 아래 항목들의 절세 효과가 13만 원보다 적을 때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 대출원리금 등)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월세액 세액공제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에 미달하여 제외된 것인지, 혹은 담당자의 입력 누락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제출하신 모든 자료를 반영했을 때보다 현재의 표준세액공제 적용 결과가 정말 더 유리한 것인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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